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의 일상이 통신매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가끔은 이런 통신매체를 악용 한 이야기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테이용음란죄를 줄인 말인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 명시되어 잇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글, 영상 그리고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문제는 이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인정되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어 공개될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따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죠.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만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5067건이, 2022년에는 약 1만 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통매음은 어떻게 해야 성립이될까요?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필요한 요건 3가지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목적은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포함되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본인이 만족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3.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도 확인해야 하죠.
즉, 여러분이 보낸 말 한마디로 상대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성립요건이 비교적 쉬운 만큼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상으로 통매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매음을 대응 하는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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