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되는 정보입니다.
지난시간에는 통매음이 무엇인지, 통매음이 성립되는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통매음 피의자가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때 성립되는데요. 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아이디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숩니다. 또 1:1 채팅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 1:1 게임 채팅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말을 건넸다면, 얼마든지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욕죄에 비해 성립하기 쉬운 범죄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고소인이 여러분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죠.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조금 다르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고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돈을 주고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계시죠.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의자분들은 피해자분들에게 반성문을 쓰거나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잘 되어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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